강릉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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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절차

  • 1.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명 이상)
  • 2. 정관작성 (목록, 명칭, 구역 등 포함)

    • 14개 정관 필수 기재 사항 (정관작성)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3. 설립동의자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명 이상)
  • 4. 창립총회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 찬성)
  • 5. 설립 신고 (발기인 → 기초지자체)

    • 9개 필수 제출 서류 (설립 신고)

    ① 정관사본 ②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③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④ 임원명부 *임원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사진 : 가로 3cm x 세로 4cm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 불필요 ⑤ 사업계획서 ⑥ 수입 지출 예산서 ⑦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⑧ 설립동의자 명부 ⑨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합동조합기본법 제 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 6.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 7.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 8.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 9.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

  • 1.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2. 정관작성 (목적, 명칭, 사업 등 포함)

    • 14개 정관 필수 기재 사항 (정관작성)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⑮ 사업구역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 3. 설립동의자 모집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 2인 이상 포함)
  • 4. 창립총회 의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2/3이상 찬성)
  • 5. 설립 인가 (중앙부처의 장)

    • 10개 필수 제출 서류 (설립 인가)

    ① 정관사본 ②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③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④ 임원명부 *임원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사진 : 가로 3cm x 세로 4cm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 불필요 ⑤ 사업계획서 ⑥ 수입 지출 예산서 ⑦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수를 적은 서류 ⑧ 설립동의자 명부 ⑨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합동조합기본법 제 101조 및 제 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 해당

  • 6.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 7. 출자금 납입 (조합원→이사장)
  • 8.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 9.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