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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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사업비는 차수별 차등 지원

  • · (지급금액) 1차년도 : 5,000만원 한도 / 2차년도 : 3,000만원 한도
  • · 유통형 마을기업, 신유형 마을기업 등 행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금액 등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결정
  • · (지급방식) 최소 2회에 나누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
  • · 1회 지급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 (지원기간)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 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 (자부담) 마을기업에서 보조금의 20%이상을 공동출자
  •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 보조금 : 마을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급한 금액
  • · 자부담 : 사업 수행을 위하여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의 합
  • · 예) 보조금이 5,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1,000만 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6,000만원)
  • · 보조금이 3,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600만 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3,600만원)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 해당 마을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창출 가능성, 지역 사회공헌활동내용 등 마을기업으로서의 요건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

  • · 1차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
  • · * 다만, 2017년도에 2차년도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사업 개시 6개월 이상 경과하면 가능
  • ·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심사시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 후 1회에 한하여 2차년도 지원 재신청 가능
  • · 단, 2차년도 지원심사에서 2번 탈락한 마을기업 중, 탈락 이후 2년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은 1회에 한해 2차 년도 재신청 가능
  • · 예) 2017년에 2차 지원심사 2번째 탈락한 마을기업의 경우, 2년간 모범적으로 운영한 후 2017년부터 2차 지원 재신청 가능
  • · * 1회 지급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 (지원기간)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 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 (자부담) 마을기업에서 보조금의 20%이상을 공동출자

우수 마을기업, 스타 마을기업 등 행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 지원

자립 지원

  • · (교육)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마을기업 설립희망자, 기타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자에 대한 교육 실시
  • · (경영컨설팅) 마을기업 경영상황을 파악하여 일상적 경영자문서비스 제공
  • · (박람회개최) 연 1회 이상 전국단위 마을기업 박람회 참여 지원
  • · (판로지원)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
  • · (멘토링)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경영노하우 전수
  • · (마케팅) 스타마을기업 육성, 브랜딩, 홍보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