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재정지원제도
강릉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소통의 플랫폼으로 ~
사회적기업의 지원제도
지원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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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 인증 | ||
일자리 창출 |
• (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 예비 : 1년차 70%, 2년차 60% - 인증 : 1년차 60%, 2년차 50%, 3년 30% * 계속 고용 시 20% 추가지원 * 취약계층 고용 시 20% 추가지원 |
○ | ○ |
전문인력 |
•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 한도 * 자부담률 - 예비 : 1년차 10%, 2년차 20% - 인증 :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 |
○ | ○ |
사업개발비 |
•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이내 - 자부담 :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이상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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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 최초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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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 등 |
•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 다양화 맞춤형 지원 - 한도: 총5회(연간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1천만원이내 - 표준형: 3~10백만원 -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지원금액 제한 없음 *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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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32개소(’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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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등 지원 |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미소 금융은 예비도 포함) | ○ |
세제지원 제공 |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ㆍ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 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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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
•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 ’18년도 모태펀드 75억원 추가 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