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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부처형) 2021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연장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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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ㅣ2021-10-13ㅣ조회수 467 | 
|  2021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Q&A 및 서식(일정수정).hwp  2021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Q&A 및 서식(일정수정).hwp  ★2021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4).pdf | 
|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접수마감일 연장 안내   ㅇ 접수 마감일을 기존 10월 15일(금) 17:00 에서 - 10월 22일(금) 17:00로 연장 합니다.   ㅇ 신청 자격: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양호 이상)   ㅇ 신청 접수방법: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 지정신청 - 지정 신청서 등록(부처형) - 고용노동부   ㅇ 신청 관련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신청 전 첨부파일 필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