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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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역형) 2021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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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 10. 1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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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1.10.1.(금) 09:00 -.10.15.(금) 18:00
○ 접수방법: 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서류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시·군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10.20.)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신청(전산장애 유의)
- 시스템 접수 후 해당 시군에 접수 여부 확인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문의처
- 공고관련 문의: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 접수 등 행정사항 문의: 시·군 담당부서 (강릉시 - 일자리경제과 ☎033-640-5210)
- 지정관련 구비서류 문의: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군 | 담당자 전화번호 |
∘ 속초시,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749-3940 |
∘ 원주시, 횡성군 | 749-3941 |
∘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 749-3942 |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 749-3943 |
∘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 749-3944 |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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