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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형) 상반기 2021년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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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1 - 499호
2021년도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7.
강 원 도 지 사
- 접수기간 : 2021.4.5.(월) ~ 4.16.(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4.16 18:00까지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서류접수 불가
시스템 입력(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http://www.seis.or.kr)
- 공고관련문의 :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033-249-3226)
- 지정관련 구비서류문의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033-749-3910~3944)
-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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