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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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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1.♡.117.158)
댓글 0건 조회 7,081회 작성일 22-03-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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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22.4.4.(월) 09:00 ~ ’22.4.15.(금) 18:00

ㅇ 접수방법: 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 서류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신청(전산장애 유의) - 시스템 접수 후 해당 시군에 접수 여부 확인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
ㅇ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
* 신청서류 검토 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 신청기업 심사위원회에 참석 여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시군을 통해 공지
ㅇ 결과통보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22.6월 예정)

ㅇ 지정관련 구비서류 문의 :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3-749-3940 ~ 3944)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문의: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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