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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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대상 공공분양주택 단지내 상가 공공임대 임차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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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대상 공공분양주택 단지내상가 공공임대 임차인 모집공고 다산진건 B-2블록 및 B-4블록 |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고자 공공분양주택 단지내상가 임대 사업을 공고합니다. 관심있는 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기업에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급개요
? 위 치 : 다산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내상가
- 다산진건 B-2블록 : 남양주시 진건읍 다산중앙로146번길 5
- 다산진건 B-4블록 : 남양주시 진건읍 다산중앙로82번길 13
? 공급규모 : 공공분양주택 단지내상가 총 4개 점포
구 분 |
임대보증금 |
임대료 |
입점 시기 |
비고 | ||||
지 구 |
아파트명 |
층 |
호 |
전용면적(m²) | ||||
B-2 블록 |
자연앤 롯데캐슬 |
2 |
204 |
37.00 |
3,871,000 |
232,000 |
즉시 입점가능 (6월 29일까지) |
중복신청 가능 |
205 |
37.74 |
4,075,000 |
244,000 | |||||
B-4 블록 |
자연앤 e편한세상 |
2 |
205 |
34.47 |
3,244,000 |
194,000 |
중복신청 가능 | |
206 |
36.65 |
3,349,000 |
200,000 |
※ 권장업종 : 교육 및 보육(돌봄)서비스 등을 포함한 입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 업종
※ 중복신청안내 : 블록별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블록간 중복신청(예. B-2블록 1개호실, B-4블록 1개호실)은 불가합니다.
※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이며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재산종합보험 및 화재보험의 가입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본 상가의 영업 및 제반관리에 필요한 상가 입점자로 구성된 상가자치 관리위원회에 참여하며, 입점지정최초일로부터 상가에 대한 제반 유지관리 업무는 상가자치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 상가자치관리위원회 구성시, 그 일원으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급되는 상가는 입점 및 영업이 개시된 사업지구로, 사전에 현장의 제반여건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신청 가능
1. 사회적기업
-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 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2. 청년창업기업(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시키는 법인 또는 개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 또는 개인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개인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1998.3.30. 이전 출생) ∼ 만39세 이하(1978.3.31. 이후 출생) 청년을 대표자(대표이사)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
※ 제외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4조 2항에 따른 업종
※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년월일’ 기준으로 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위 기준은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름
?? 임대조건
? 업종제한 :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기업, 기관, 단체) 제외
- 영업 불가능 업종 : 기존상가 시설내 유치 불가능한 업종(8 유의사항 참고)
- 상가영업 중복 충돌 업종 : 슈퍼, 세탁소, 미용업, 일반식당 등 상가 내 입점 예정 업종과 충돌가능성이 높은 업종
- 오염물배출 업종 등 : 오염물질 배출 및 악취 · 소음발생 등 주택단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업종
? 임대기간 : 2년 (2년 단위 계약 갱신가능, 최장 5년)
? 임대료 및 입점시기 : 1 공급개요 참고
? 퇴거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1개월 내 명도
- 입주기간 중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상가 자치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상가 표준협약상 용도제한 또는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등 임대차계약서상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입점 후, 임대조건 이행확인을 위한 정기적인 영업현황 실사 또는 영업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4. 25.(수) ∼ 2018. 4. 27.(금) 10:00 ∼ 18:00
? 신청장소 : 경기도시공사 1층 주택판매부
? 신청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구비서류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서 양식 내려 받아 사용
· 입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원본 등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블록별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블록간 중복신청(예. B-2블록 1개호실, B-4블록 1개호실)은 불가
기본 서류 (모두 해당) |
① 별지1입점신청서 1부 ② 별지2사업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④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및 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국세청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
추가 서류 |
사회적기업 |
①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등 신청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청년창업기업 |
① 사업자등록증 원본 1부 ② 대표자(공동대표)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
※ 자격검증을 위해 사업계획서상 기입된 사항에 관한 증빙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