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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회적경제기업의 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 기회 확대(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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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11.♡.117.158)
댓글 0건 조회 7,580회 작성일 18-07-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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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의 자치단체 발주사업 참여 기회 확대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더불어, 입찰·계약 보증서 발급기관에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하여 공간정보기업의 경우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은 그간 지속적으로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

지금까지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2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5천만 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다른 기업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이로써 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용역 사업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등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

아울러, 자치단체와 입찰·계약 시 공간정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증서 발급기관을 공간정보산업협회까지 추가하였다.

그동안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등 20여개 기관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보증서 발급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함으로써 공간정보기업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도나 위치 등의 공간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전자지도 제작 등)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입찰 및 계약보증금 수수료가 보증보험보다 5배 정도 저렴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치단체와의 계약 시 진입기회를 확대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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