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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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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11.♡.117.158)
댓글 0건 조회 7,749회 작성일 18-09-21 13:41

본문

 

강원도 공고 제2018 1421

 

 

2019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신청자 모집 공고

 

2019년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신청자를 모집합니다.

 

2018921

강 원 도 지 사

 

 

1. 교육대상 :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담당공무원 등

2. 접수기간 : 2018. 10. 1.() 10. 12.() 18:00까지

3.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4. 제출서류 : 마을기업 교육 참가 신청서

5. 교육과정 : 입문 기본 심화과정 세부 교육계획은 개별 통보 예정

구 분

 

입문 과정

 

기본 과정

 

심화 과정

 

 

 

 

 

 

 

교육대상

 

설립전 교육 신청단체(법인)

 

입문과정 이수 단체(법인)

 

기본과정 이수 단체(법인)

교육기간

 

10.17()

 

10.25()26()

 

10.30()

교육시간

 

4시간

 

16시간

 

8시간

교육장소

 

강원도경제진흥원

 

인제자작나무힐링캠프

 

인제자작나무힐링캠프

교 육 비

 

무료

 

유료

 

유료

교육방법

집합교육

집합교육(강의, 실습)

집합교육(실습, 발표)

교육내용

 

공동체 지원 정책의 이해

지역공헌 등 마을기업의 윤리,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사례

 

마을공동체 이해, 마을 자원조사, 마을문제해결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사업비 운영계획, 특강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작성(관련 서류작성 요령)

예산계획 등 재무기초

홍보마케팅 특강 등

평 가

 

없음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보완

 

사업계획 수립 총평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일자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음(교육생 별도 공지)

 

 

 

6. 참가비용 : 20,000/1인 기준(숙식 및 기타 운영비)

7. 이수조건 및 효력

- 신규 마을기업은 5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하여야 함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석하여야 함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이고, 마을기업 신청

일을 기준으로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8. 기타문의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749-39402)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담당(24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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