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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신청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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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8 – 1421호
2019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신청자 모집 공고
2019년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신청자를 모집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강 원 도 지 사
1. 교육대상 : 마을기업 설립 희망자,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담당공무원 등
2. 접수기간 : 2018. 10. 1.(월) 10. 12.(금) 18:00까지
3.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4. 제출서류 : 마을기업 교육 참가 신청서
5. 교육과정 : 입문 ‧기본 ‧심화과정 세부 교육계획은 개별 통보 예정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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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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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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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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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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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전 교육 신청단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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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과정 이수 단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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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정 이수 단체(법인) |
교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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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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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목)2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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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화)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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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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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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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
교육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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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경제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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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자작나무힐링캠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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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자작나무힐링캠프 |
교 육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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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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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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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
교육방법 |
⇨ |
집합교육 |
⇨ |
집합교육(강의, 실습) |
⇨ |
집합교육(실습, 발표)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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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지원 정책의 이해 지역공헌 등 마을기업의 윤리, 마을기업의 설립 및 운영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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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이해, 마을 자원조사, 마을문제해결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사업비 운영계획, 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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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작성(관련 서류작성 요령) 예산계획 등 재무기초 홍보마케팅 특강 등 |
평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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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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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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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총평 |
※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일자 및 장소가 변동될 수 있음(교육생 별도 공지)
6. 참가비용 : 20,000원/1인 기준(숙식 및 기타 운영비)
7. 이수조건 및 효력
- 신규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하여야 함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석하여야 함
- 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이고, 마을기업 신청
일을 기준으로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8. 기타문의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팀(☎749-39402)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담당(☎249-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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