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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종사자 대상 전세자금 최대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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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11.♡.117.158)
댓글 0건 조회 7,667회 작성일 18-12-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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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종사자 대상 전세자금 최대90 지원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에게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사회적가치 활성화 협약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로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이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최대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25포인트 낮고 보증료는 기본보증료율에서 0.1포인트 우대된다.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면 최저보증료율인 연 0.05가 적용된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KEB하나은행 콜센터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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