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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역형) 2021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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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11.♡.117.158)
댓글 0건 조회 8,419회 작성일 21-09-28 11:12

본문

2021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1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및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2021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 10. 1

강원도지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접수기간: 2021.10.1.(금) 09:00 -.10.15.(금) 18:00

 

○ 접수방법: 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서류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시·군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10.20.)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신청(전산장애 유의) 

   - 시스템 접수 후 해당 시군에 접수 여부 확인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문의처

  - 공고관련 문의: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 접수 등 행정사항 문의: 시·군 담당부서 (강릉시 - 일자리경제과 ☎033-​640-5210)

 

  - 지정관련 구비서류 문의: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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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속초시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

749-3940

∘ 원주시횡성군

749-3941

∘ 춘천시홍천군철원군화천군

749-3942

∘ 강릉시동해시삼척시

749-3943

∘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749-3944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1661-4006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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